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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명예훼손죄에 대한 공공의 이익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 다르고, 1심, 2심, 3심의 판단이 전부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고교 동창 10여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쟤씨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게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채팅방 참여자들이 피해자와 같은 고교 출신의 동창으로 특정한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게시 글은 채팅방에 참여한 고교 동창들로 구성된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고교 동창 2명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에 기초해 피해자와 교류 중인 다른 동창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글 말미에 그러한 목적을 표시했기에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것 입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앞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한 추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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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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