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정말 당황스러우실 것 입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에 규정된 것으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경우 피고소인이 본인의 신체에 의뢰인이 손이 닿았다고 느껴서 고소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며,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떄 CCTV를 확인하더라도 손이 닿았는지, 일부러 닿았는지, 실수로 닿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혐의가 없다고 확신하면 무죄 주장을 하여야 하나,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해야 하는지는 적어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에 결정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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