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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헤어지자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잘 사귀고 있을때는 별말 없다가, 헤어지자마자 저를 데이트폭력범이라고 고소했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그 동안 실체가 없이 사귀는 사이의 폭력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여왔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확실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직접적인 폭행 뿐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문자나 전화하는 행위 등 모든 걸 포함합니다.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귀던 사이에서 하던 일을 헤어졌다고 갑자기 고소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하기에, 한번 두번에 그쳤다면 성립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고소를 당했더라도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있다면 얼마든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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