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잘 사귀고 있을때는 별말 없다가, 헤어지자마자 저를 데이트폭력범이라고 고소했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그 동안 실체가 없이 사귀는 사이의 폭력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여왔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확실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직접적인 폭행 뿐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문자나 전화하는 행위 등 모든 걸 포함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귀던 사이에서 하던 일을 헤어졌다고 갑자기 고소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하기에, 한번 두번에 그쳤다면 성립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고소를 당했더라도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있다면 얼마든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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