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슬픔에 젖어있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정리를 해야 한다며 상속포기에 서명하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장례식장에서 난리가 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무조건 나는 못한다 라고 하지 말고,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더 맞다더라, 내가 상속포기한다 해도 내 자식에게 상속권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서명하겠다. 라고 핑계를 대고 빠져나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속포기를하면, 상속의 후순위자에게 재산이나 빚이 상속됩니다.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재산이나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 것 입니다.
그 이후에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법률전문가와 상의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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