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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잠실송파변호사] 빚을 상속받지 않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다 보니 상속받을 것보다 빚이 더 많아서 빚밖에 남은게 없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빚을 상속받을 순 없고, 상속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상속되므로, 이 때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 상당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주로 강제집행에 의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특별한정승인 처음에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제일 좋은건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과 포기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장의 신청서에 1건으로 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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