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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배우자가 상의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어느날 알고 보니 배우자가 아무런 상의 없이 수천만원의 은행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빚을 내가 갚아야 하는건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부부간에는 부부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입니다.

비록 재산분할시에 부부 모두의 돈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그건 부부관계 내지는 일상가사를 살아가는데 관여한 돈이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832조 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이에 관해서, 부인이 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의 ○○아파트라면 그 구입 또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무조건으로 빚을 갚지는 않아도 된다 할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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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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