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의 결혼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은데, 막상 이혼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이혼이냐며,
자기는 이혼 못해준다고 버티면, 정말 이혼을 못하는 걸까요?
사실 어떠한 크리티컬한 이혼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경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1년, 2년, 5년, 10년 동안 계속되면 더 이상 사소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으며,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해도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은 사소하다고 뭐 이런걸로 이혼을 하냐고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혼재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파탄주의가 좀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도 부부 중 일방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데,
이를 강제로 안된다, 계속살아라 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안해주니까 안되겠지, 라고 생각하는것 보다는 우선은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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