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하는 계약갱신거절통지서를 첨부합니다.
계약갱신거절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가능하므로,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하여 거절하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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