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종합미디어 회사에서 회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씨에 대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장기간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아 과중한 업무, 상당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인정했습니다(2017구합55046).
자택에서의 사망이라든지, 업무량 또는 스트레스 과다 증명부족이라든지 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자의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할 때 유족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매 사안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전 근무시간, 퇴근 후나 휴일 집에서도 계속되는 야간, 새벽 모니터링 업무 등에서 업무가 과중했음이 증명되는 점
2. 본인의 업무 외에도 정리해고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상직원으로부터의 항의도 받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점
3. 위와 같은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휴식을 취할 시간도 부여되지 못한 점
결국 이번 판결은 사망한 자의 사망 전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질, 업무내용, 부가업무, 휴식시간, 휴식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그에 대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업무시간이나 업무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사망한 자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민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의 경우에도 어떤 증거나 근거가 의뢰인 사건에 가장 적합하고 유효할지를 바로바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거나 힘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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