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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ㆍ소송

[기업법무/행정변호사] 50% 초과 주식보유 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규정의 실질적 의미

간주취득세가 이중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모든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서 A시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던 B사는 경영난 때문에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던 C사에 사업부지와 경영권을 양도하게 됩니다. C사는, 사업권 양도 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을 없애고자 B사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던 D씨에게 나머지 50%마저 인수해 D씨의 단독명의로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다시 C사로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D씨는 2009. 12.경 C사의 요청대로 해줍니다.

이에 대해 A시는 2012. 9.경 D씨가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등 5억 3298만 원을 부과했고, D씨는 이에 불복한 사건입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中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전문에서 정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의 의미 :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공 2019상, 995]

대법원이 지적하는대로 위 사안의 D씨는 ①주주명부 상으로는 50%를 넘어서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②그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주취득세' 대상으로 본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심이 내린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D씨의 손을 들어준 2심의 판단을 인정한 셈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행정심판ㆍ소송팀은 기업법무를 하다보면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다툼, 분쟁도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 비록 다툼의 장소는 행정법원이 되나 기업법무에 있어 근거가 되는 법은 상법 및 관련 특별법, 그 법령 등이기에 부담없이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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