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내 아이가 가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힘든데 전학, 퇴학 처분까지 내려진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가해자란 이유만으로 아이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으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까지 된다니,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학폭위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뒤 찾아오신 학부모가 계셨습니다. 아이 아빠에게는 알리지 않고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우선은 재심 청구를 하기로 하고, 당사자인 아이에게 반성문과 앞으로 학교에서 생활해야 할 태도 등을 숙지시켰습니다.
재심 청구는 어느 사무실을 가든지 할 수 있지만,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지침까지 만들어주는 사무실은 찾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이기에 전학, 퇴학 처분이 아이에게 얼마만큼의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심 청구서에는 아이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는 사실, 처분의 적용기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계적인 조치의 의의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아이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사실 학폭위 재심 청구사건에서는 재심 청구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을 받은 뒤의 아이의 태도입니다. 전학 내지 퇴학 조치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아이가 전학이나 퇴학을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학교생활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전학 혹은 퇴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 없이 학교를 다니면서 피해 학생을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재심 청구서는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가 될 뿐입니다.
학폭위 재심 청구 시에는 재심 청구 사유 및 학폭의 결정의 문제점도 서술해야 하지만, 아이의 태도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관하여 말씀을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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