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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ㆍ소송

[노동변호사]나만 연차휴가 반려되어 무단결근, 이후 회사의 정직 징계가 정당한가요?

오해는 마십시오. 무단결근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는 모사 제품 수리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2018누571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노사관계에 놓인 수많은 회사원이나 직장인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판결 내용입니다. 즉, 유사해 보이더라도 행정법원이 무단결근 후 징계를 받은 직원의 구제 신청을 인정해 줄만한 객관적ㆍ합리적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A사는 같은 부서 다른 모든 직원에게는 연차 휴가를 준 반면, B씨가 신청한 연차휴가만 반려한 사정이 있습니다.

2. 징검다리 휴일 사이의 연차휴가 신청이어서 업무량 폭증이 예상된다는 회사의 사정을 직원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예상이 가능했던 회사 입장에서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주효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상으로 인정되는 회사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업무능률,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다투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와 만나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지역구나 동의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각 법원의 민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시간이 없다면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전자적으로 스스로 별도의 경비부담 없이 할 수 있어 직장인이나 회사원 여러분이 약간의 지식이나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이 계속 연장되거나 추가적인 절차에 부담을 느낄 경우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행정심판ㆍ소송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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