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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지원

[기업법무변호사]기업법무 법률지원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봄이 오면 유수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많이 열립니다.

며칠 전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가 서초동 사옥에서 열린 것이 뉴스화되곤 했습니다.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이사의 선해임 또는 변경, 정관의 변경, 신주발행 등에는 상법상의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기업들은 법무팀을 두거나 법률사무소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해결하지만 스타트업과 같은 출발선에 서신 분들,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기업법무를 보고 싶으신 분들, 스스로 법무처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들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

1. 주주총회의사록 원본 2부

2. 이사회의사록 원본 2부

3. 법인등기부등본

4. 정관사본(원본대조필)

5. 법인인감증명서

6.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7. 공증용 주주명부

8. 확인서, 진술서

9.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및 참석한 주식 과반수 주주 공증용 위임장 1부,

개인인감증명서 1부

10. 주주총회 참석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 공증용 위임장 1부,

개인인감증명서 1부

11. 위임받은자 신분증, 도장

변경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

1. 공증완료 주주총회의사록

2. 공증완료 이사회의사록

3. 임원변경 등기신청서

4. 등록면허세 수수료 영수증

5.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6. 정관사본(원본대조필)

7. 법인인감도장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9. 위임받은자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10.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하지만 자신의 기업규모가 10억 미만인지 이상인지, 기업유형이 상장인지 비상장인지에 따라,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다룰 안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예외에 해당하여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상법 아래 존재하는 모든 기업이 알아야 할 정수입니다.

대한민국 상법의 본질은 단체법적 성격에 있습니다. 거래유지원칙과 주주이해관계의 조화를 대전제로 하면서도 규모나 주주이해 등의 여러 요소를 참작해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의 예외를 적용해도 되는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어 주식회사 등의 거래관계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짚어주는 전문가와 일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날개를 단 셈입니다.

기업법무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단순한 서류작성과 준비, 공증이나 등기변경 절차 등을 넘어서는 자신의 기업에 맞는 절차와 준비, 이것을 알아야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고 핵심만으로 기업업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