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① 개관편에서 스타트업 M&A의 예로서 '흡수합병'이나 '매수계약'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살을 붙이는 요령에 대해 '(흡수)합병계약서' 예시를 보여드리며 설명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상대적으로 더 큰 회사 간의 흡수합병의 경우, 스타트업이 흡수되고 상대 회사가 존속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흡수(또는 존속)되는지, 흡수로 인한 대가는 어떤 비율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휴형이 계약서 작성시 강약조절이 가능했다면 합병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실어야 하는 편입니다.
특히, 흡수되는 쪽(스타트업)에서는 합병시 교부받는 주식의 수와 그 비율, 금액을 신경써야 합니다. 그것이 '대가(혹은 보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 만들어놓은 인적 자산, 물적 토대가 모두 상대 회사로 흡수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설비 이전 계약, 근로 및 고용의 승계 조항이 사적 약속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무척 중요합니다.
시리즈 첫 편부터 이번 편까지 위 조항들은 끊임없이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시작인 계약단계에서 철저히 해두어야 사후적으로 사업 유지와 진행, 확장 등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은 상식이지만 사소해 지나칠 수도 있는 점 하나만 더 지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내용이 많아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 각 페이지 사이 간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나 신의성실 면에서 유효한 계약서라는 당사자 간의 확인이자 위ㆍ변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저희 기업법무팀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도, 기존의 상장회사 대표님에게도 무료상담에서 유료자문, 당사의 품의를 지키면서도 유리한 내용증명까지 깔끔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스타트업변호사]스타트업 대표님이 놓쳐선 안되는 투자계약서 작성방법 ①개관편
제휴형, M&A형, 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수년간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기업들의 법무를 맡아왔습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서 작성, 자문 및 상담 업무를 진행하면서 쌓아 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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