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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지원

[스타트업변호사]스타트업 대표님이 놓쳐선 안되는 투자계약서 작성방법 ①개관편

제휴형, M&A형, 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수년간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기업들의 법무를 맡아왔습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서 작성, 자문 및 상담 업무를 진행하면서 쌓아 온 노하우와 실력으로 기업법무를 맡기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에게 만족스러운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본 개관편에서는 계약 유형마다의 계약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법률적 의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휴형 계약은 흔히들 '파트너쉽'을 맺는다란 표현으로 비유됩니다. 스타트업 간, 또는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 간 서로 고유지분과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약정한 부분이나 기간만 협력관계를 가지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장점은 각자의 구축분야, 기술을 큰 비용이나 노력없이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어 사업확장력이 강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동등한 지위에서 기간이나 영역을 정해 체결하는 계약인만큼 쉽게 깨지거나 그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휴형 계약서

1. 작성요령: 계약서 작성 시 ①제휴사업분야, ②제휴기간, ③수익분배, ④계약해지, ⑤분쟁해결방법, ⑥특약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2. 주의사항: 스타트업 대표라면 자기 사업의 규모에 개의치 말고 법률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때로는 더 유리한 고지를 만들 수 있도록 위 사항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이 오가는 사항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3. 법률적 의미: 파트너쉽이라는 양자간 신뢰에 기반한 약정에 가깝기 때문에 계약서 각 조항이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즉, 상법보다는 민법에 가까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M&A형 계약입니다. 쉽게 '흡수합병'이나 '매수계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규모, 투자자금, 지인ㆍ가족경영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큰 회사에 흡수되거나 매수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스타트업을 흡수 또는 매수하는 상대회사는 스타트업의 가능성, 인지도, 이미지에 가치를 두고 계약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경영권은 가져오되, 상호는 그대로 가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M&A형 계약서

1. 작성요령: ①합병의 형태, ②자본금 및 준비금 사항, ③주식 교부 방식, ④근로자 고용승계, ⑤계약변경(또는 해지), ⑥분쟁해결방법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주의사항: 주식회사와 같이 규모가 큰 회사로 흡수합병되거나 매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주주 및 주식에 관한 사항이 중요합니다. 관련되어 기존 회사의 자본금이나 주식가치 등에 변화가 생기므로 이해관계에 따라 합병계약이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경우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영권뿐만 아니라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신경써야 합니다.

3. 법률적 의미: 본격적으로 상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대표는 주식회사 규모에 따라 상법상 원칙과 예외를 숙지해야 계약에 제대로 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형 계약은 스타트업 특성상 자금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한 주식발행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타트업의 경우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했다가 이익창출로 인한 사업확장 시 더 큰 규모의 자금운용이 필요하게 되고 그 경우 유용한 것이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장점은 스타트업의 성장세, 잠재력을 어필하여 비교적 중소규모의 투자를 받기 쉽다는 것이고, 단점은 투자자들의 정보요청권,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환경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투자형 계약서

1. 작성요령: ①투자조건, ②계약금, ③투자금 회계, ④이익배당, ⑤영업상황 설명요구권, ⑥통지 및 비밀유지 의무, ⑦경업금지, ⑧주식이나 권리의 양도, ⑨계약변경 및 해지, ⑩분쟁해결이 주요사항으로 들어가야 당사자 모두에게 좋습니다.

2. 주의사항: 제3자의 자금을 받아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금의 흐름과 관리, 이익의 현황 등에 대한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대표라면 투자계약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법률적 의미: 위에서 투자형 계약은 주주들에 대한 주식의 발행과 유사하다고 했듯이 상법 중에서도 주식회사 부분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스타트업이라면 상법의 예외라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절차면에서, 내용면에서 지켜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라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요령과 주의점, 그리고 그 법률적 의미를 각 유형별로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 입장으로는 아직도 알려드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 안내는 시리즈로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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