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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지원

[스타트업변호사]스타트업 대표님이 놓쳐선 안되는 계약서 작성방법 ②제휴(파트너쉽)편

제휴형 계약을 알아두면 다른 계약에도 응용 가능합니다.

'공동 사업자 계약서'라는 예시로 더욱 알기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계약서 작성방법 ①개관편에서 가장 기본인 뼈대를 알려드렸다면, 이번엔 그 뼈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위주로 살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금전적 부분은 제휴 전부터 후까지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잘되는 스타트업끼리 업무제휴를 할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제휴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재도약, 성장의 기회로 제휴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금전이 오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사업체에 더욱 득이 되는 방향으로 수익분배 방법을 배우고 경험해나가면 어느새 대표의 자질 하나는 갖추게 됩니다.

업무에서 파생되는 권리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입니다.

첫 장이 제휴파트너쉽에서 기본적인 조항들로 구성된다면 그 다음 장부터는 각자의 사업에서 파생되는 권리가 있을 경우, 제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사용, 분배, 소유 관계들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식재산권(구, 지적재산권)과 권리에 관한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위 예시에서 안개처리된 부분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보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기술, 상표, 상호 등을 사전에 특허, 상표 등으로 등록해두었다면 더욱 견고하게 작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스타트업 경우 보유 정도에 그칠 경우가 많아 보다 자유로운 당사자 간의 약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가장 전형적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분쟁해결, 분쟁수단, 분쟁방법' 조항은 중요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구로 이뤄지지만 허투루 보면 안 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분쟁이라는 곤란한 상황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의 특약사항은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사적자치 우선이란 원칙에서 당사자가 정한 특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힘을 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처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가치와 함께 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도 가능한 영역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계약서 작성입니다. 거기에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힘이 더 필요하다 여기시면 저희 기업법무팀의 유료자문이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 번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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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계약서 작성방법 시리즈의 첫편인 개관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따라 가시면 됩니다.

 

 

 

[스타트업변호사]스타트업 대표님이 놓쳐선 안되는 투자계약서 작성방법 ①개관편

제휴형, M&A형, 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는 수년간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기업들의 법무를 맡아왔습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서 작성, 자문 및 상담 업무를 진행하면서 쌓아 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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