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 후 해당구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임차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해당 구청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르자면 그 부동산은 '회의장 및 산업전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지정용도를 벗어난 것이니 시정을 명령받은 예가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므로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위 시정명령을 한 구청을 상대로 바로 잡을 기회는 없는 것인지? 이 때 유용한 사법적 제도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위와 같은 시정명령은 개인에 대한 공법상, 법률상 의무부과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시정명령 불응시 불이익 조치까지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작용 상대방이 되는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입장과도 같습니다(2018구합58066 시정명령취소소송).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말 한 줄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행정절차법의 규율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구청이 개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내용 및 근거 제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 제공, 청문회나 공청회 개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어기는 경우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인 개인에게는 일종의 구제책이 됩니다.
행정청의 행정처분 등은 복잡다양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경제활동 속에서 그 유형이나 절차, 효력들이 너무나도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비해 우월하지 못한 지위에 있는 개인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된다면 최소한 그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알아야 개인의 구제책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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