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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주취폭력변호사]택시ㆍ버스 운전기사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나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뉴스를 들으면, 많은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사리구분, 상황판단이 어렵거나 느려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차내 경고나 안내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단순 폭행일 경우, 위 특별법 제5조의10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만, 운전기사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면 동조 제2항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차량을 운전하는 자에 대한 폭행은 처음부터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일단 발생하면 차내 승객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다른 차량 및 그 운전자, 동승자, 탑승자 등에게까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 그 영향력이 파급되기 때문에 가중처벌됩니다.

폭행사건이 민ㆍ형사상 처리에 들어가려면 가해자로서는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조사에 응해야하는 입장으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미흡할 뿐더러 술이 깨고 난 이후의 맑은 정신에서는 가해 사실과는 별도로 불안감,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1. 형사상 합의나 재판 등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가장 자신에게 맞는 해결이 될지

2. 민사상 처리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할지

3. 민ㆍ형사상 과정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어 무엇을 해야 양쪽에 도움이 되는지

가해한 사실의 앞뒤를 잘 살펴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사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전력과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여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자 능력입니다.

차분한 대면상담이 막힌 고민을 뚫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