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는 부지불식간 관련 법령을 모두 위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모든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가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고, 도교법은 2019년 6월 25일 시행됩니다.
분류 |
개정 전 |
개정 후 |
음주운전 적발 기준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음주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5~0.10% 미만 |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 |
음주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음주면허 취소 후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
법률사무소 제이 02. 6417. 1551 문정역 3번 출구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
앞으로는 음주 시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란 생각으로 생활습관을 바꾸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고 무의식 중에 귀가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신차려보면 자신이 음주측정도 거부하고, 심지어 그대로 도주하거나 음주단속경찰을 치고 달아나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가법과 도교법,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공무집행방해에까지 해당되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손해배상까지 겹치게 되면 기억이 나지 않는 만취운전자는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매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대처방법이어서는 안 되지만, 대개 피해자의 상해 유무, 정도가 우선 관건입니다. 피해자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구제를 위해 마련된 법령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또 재판이 필요한지 아닌지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면 그나마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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