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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변호사] 음주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장 가능한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앞 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경찰에게 모욕이나 폭행을 저질렀을 때 대부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들은 쉽사리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자니 너무 힘들고, 다른 방법이 없냐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한 일이었다며 하소연을 하시기도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도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표에 의하여 양형 참작이 되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등이 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위와 같은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유리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장을 해야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감경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만취상태에 빠졌다면 오히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에 음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이 또한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생각보다 다루기 까다로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벌금형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안이하게 대응하거나, 잘못 대응했다가는 생각보다 불이익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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