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의 부부가 이혼할 때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신청을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혼이 가능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국적의 국제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 관할이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여야 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국적이 베트남인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 한명을 낳아 살던 중 아내가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연락이 안되어 찾아오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연락이 아예 끊겨버렸고, 그 상태로 6년이 넘게 지내자 결국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고, 국제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소송의 피고가 베트남에 사는 외국인인 점,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분과 아내분의 결혼생활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과 이혼에 대한 분쟁 외에도 다양한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각자의 사정에 대해 접근 방법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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