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분들은 이혼을 결심하셨다 하더라도 대부분 재판상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을 선호하십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했던 경우도 많으시구요. 자신의 가정사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재판에 서기 보다는 배우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이혼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끝내는 방법이라는 믿음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부부가 실제로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함께 신청하고, 그 날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이후에 지정된 날짜에 판사님 앞에 함께 출석해서 확인받은 후, 3개월 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항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협의가 되지만, 협의이혼이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한 치 양보도 없는 싸움으로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공동 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되며, 재산분할의 기본 방식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하고, 이를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자신의 기여도를 높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한지 10년정도가 되면 집에서 가사만 하던 가정주부라도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정주부의 가사노동과 양육의 가치를 점점 크게 보고 있는 사회적 태도와 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수십년을 살아온 배우자와의 일을 공개하면서 다투고, 재산을 모두 공개한 뒤 나눠야 하는 일이기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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