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상대방과 함께 형성하고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을 자로 잰 듯이 딱 잘라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이혼에서 판사님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업, 나이,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협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불필요한 감정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 서로 만족할 만한 적절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조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조정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성립일이 이혼 성립일이 됩니다. 또한 조정조서의 내용은 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조정조서의 청산 조항과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 포기 인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 조항)'을 두었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향후 연금수급권 나이에 도달한 경우 받게 되는 연금 분할에 대해서까지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조정 절차에서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의 수급권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으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더라도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가 가지는 연금수급권의 일정 비율은 함께 재산을 이룩한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고 위 수급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청산 조항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등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국민연금법상의 경과규정 등에 의해 그 수급 개시 연령 등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정 절차에서 일체의 재산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 조항에 동의하여 이혼이 성립되었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혼인 기간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성립일 이후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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