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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형사변호사] 보험사기...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될까?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범인을 검거하게 되는 극적인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면소 판결을 하게 되어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게되어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지난 2015년에는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도 폐지 되었고, 지난 해에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법상 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기산점), 얼마동안(기간) 진행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고, 그 기간은 범죄의 형기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25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가 바로 기산점이 되는데, 이 기산점이 언제인가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그 모습이 다릅니다.

보험사기는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하거나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A씨는 어머니 B 씨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C생명 보험모집인을 통해 A씨를 보험계약자로,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발병했던 B 씨의 당뇨와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이들은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 1800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심은 보험사기에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인 사기죄의 기수시점을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하여 공소기간인 7년의 경과 (법개정으로 현재는 10년)로 A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판결에 대하여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보험사기 기수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보험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 249조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고, 위의 사례에서처럼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공소시효제도, 그 기간과 기산점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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