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20대 중반의 여성분(A)이 찾아오셨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A는 혼인한 상태에서 남편(B)의 친구(C)와 바람이 나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B는 A와 C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는 C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C는 연락을 피하였고, C의 어머니에게 연락해도 C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C의 어머니는 우리는 아이를 키울 형편도 되지 않으니 A가 잘 알아서 판단하길 바란다고 낙태를 종용할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소송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A는 홀로 어렵게 D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습니다.
A는 C에게 D에 대한 인지 청구를 청구하고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인지 청구소송이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친부를 상대로 자신을 법률상 자녀로 인정하라는 청구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관계에 있지 않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합니다. A와 C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으므로 D는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인지는 혼인 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생모의 경우 출산에 의해 생물학적 모자관계가 확실하지만 생부의 경우에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지가 이루어지면 법률상 C와 D 간에 법률상 부자 관계가 인정되고, 그 효력은 D의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C는 D가 출생한 이후부터 성년에 달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여나 C가 사망한 경우 D는 C의 법률상 상속인이 되는 등 법률상 자녀로서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A가 C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C가 임의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C에게 법원의 명령에 의해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도 있으므로 C는 유전자 검사에 응할 것입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친부와 친모의 수입 및 경제적 상황 그리고 자녀의 나이, 양육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종합하여 2019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명령에도 친부의 채무불이행이 지속되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추심 소송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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