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자본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자금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대표가 투자를 잘 '받는' 귀재라면 이미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업환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금 조달 목적의 신주 발행을 전제로 한 투자계약서 살 붙이는 법을 보겠습니다.
투자계약 경우 대부분 스타트업이 '을'이 됩니다. 투자를 받으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에 대해 '을'과의 관계에서의 지위와 상황, 정보, 공약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밝혀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내용도 있지만, 위와 같이 투자의 전제조건이나 계약금 반환조건, 신주인수, 주식양도와 그 예외 등 특약사항도 많을 수밖에 없는 계약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의무는 의외로 많습니다. 제3자의 금전을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조건과 제약이 따릅니다. 위 각 조항의 이름만으로도 너무나 유명한 의무이기에 스타트업 대표로서는 어렵지 않게 계약서 작성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한 주주들의 일방적인 주식의 양도 이외에 당사자 쌍방의 사전동의 없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만이 아니라 채권의 양도 경우에도 채무이행 의무자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관계의 복잡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상법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권리조항입니다.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위 해제, 해지만으로 완전한 배상이 되지 않을 경우까지 고려해 별도의 손해배상의 길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 대표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항목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의 계약서 작성방법을 시리즈로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라도 기본적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도 이제는 아시리라 봅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번째부터는 쉬울 수 있는 분야이므로 자신의 힘과 아이디어를 믿길 바랍니다.
이 글이 처음이신 분은 아래 첫 개관편을 보시면 시리즈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 어렵지 않은 기업법무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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