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 배우자였던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액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데, 이거 재산분할로 부동산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쯤을 걱정해보셨을 것 입니다.
우선,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재산분할은 유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조세포탈)을 거짓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위 세금이 모두 부과되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말도많고 탈도많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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