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토리를 잘 꾸미고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이혼전담변호사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네이버에 '이혼, 이혼사유'라고 검색만 하면 부부는 서로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의무가 무엇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협조의무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면 이혼 할 수 있다' 등의 문구는 보이지만 시댁이나 처가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배우자는 자기 부모편만 드는 내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이혼전담변호사는 의뢰인이 당한 부당한 대우의 사소한 것들까지 세세하게 신경쓰면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시댁과의 불화 등 문제, 시댁식구들만 챙기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시모의 편을 드는 등의 상대 배우자의 잘못이 전부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라는 주문이 적시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
판결 이유 중 '시댁의 간섭과 남편의 편들기'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폭행, 폭언, 바람, 등의 명확한 사유의 증거수집이 없는 이상, 이런 거 까지 전부 말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자잘한 것을 모아 잘 꾸며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이혼전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을 진행합니다. 증거수집에 있어서도 어디서, 언제, 무엇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모아와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코치해 드립니다. 시댁 혹은 처가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편들기, 치사해 보일 수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오전 10시-12시 사이에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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