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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변호사] 인터넷 상품평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고 할 때

맘카페 혹은 인터넷 커뮤에서 추천받은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상품에 대한 후기를 다시 카페나 커뮤에 기재했는데 난데없이 글을 삭제 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아 보셨나요?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남긴 리뷰를 확인하여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런 행위입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사용한 후기를 남기면 포인트도 쌓이고, 정보도 공유하는 장점이 있어서 후기도 많이 남기시구요.

하지만 생각보다 물건이 별로이거나, 오배송 되었을 때, 뭔가 새로운 정보를 주고 싶어 솔직 후기를 남겼는데 돌아오는 판매자의 협박과도 같은 쪽지.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쪽지를 무시하고 그냥 있었는데, 어느날 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때,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신 의뢰인분도 계셨습니다.

상품평에 대한 리뷰가 판매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리뷰를 게시하는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있는 행위였는지, 그 표현 방법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해당 내용과 성질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판가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산후조리원 후기' 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짧게는 1주, 길게는 4주까지 지내야 하는 곳이기에 실제 소비자들의 후기가 선택에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산후조리원을 다녀와서 솔직하게 후기를 작성하였고, 글을 내려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등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실제로 이용하고 겪은 일에 대한 주관적 평가 담고 있고, 해당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견 제공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물건에 대한 솔직 리뷰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주장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이 조리있게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요즘 SNS의 파급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로서의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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