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도 많을 뿐더러 장애인성범죄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면입니다. 미성년자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더불어 장애인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힘쓰며, 사회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그에 발맞춰 성범죄 피해자가 된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할 경우의 피해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크게는 위 표와 같은 흐름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수사절차 ☞ 공판절차 ☞ 배상절차 ☞ 법률지원 』이라는 4단계를 거쳐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의 구제 및 가해자 처벌 등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수사절차 참여 및 의견 진술 단계
가. 경찰 수사절차 : 해바라기 센터나 경찰서에서의 진술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해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가 중요한데, 변호사가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대리하여 심신의 안정과 피해자 이익보호를 위해 의견 진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검찰 수사절차 : 검찰청에서 이뤄지는 진술 과정 또는 형사조정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돕는 단계입니다. 합의에 나아간다든지, 증거보전 절차를 지원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물론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에 어떻게 불복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 정부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등 보호 프로그램을 살펴 해당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프로그램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신청해주는 단계입니다. ①피해자 보호부서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일정기간 특정시설 보호/ 일정기간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ㆍ귀가 시 동행/ 주거지 주기적 순찰 등) 신청, ②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신청, ③비상호출기 서비스 신청 등이 대표적입니다.
2. 공판절차 참여 및 의견 진술 단계
가. 공판준비절차 또는 공판기일 : 피해자의 법률적 대리인으로서 의견 진술에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나. 국민참여재판 :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가능하며 여기서의 의견 진술 또한 담당하게 됩니다.
다. 구체적인 조력 유형 : 피해자 증인 신문에서의 지원(비공개재판/ 피고인분리 신청/ 증인지원신청/ 영상녹화물로의 대체신청 등), 형사 합의 또는 공탁 관련 지원, 양형증거 또는 탄핵증거 수집을 위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3. 피해배상 절차에 대한 지원 단계
가. 배상명령 신청 :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만이 다가 아닙니다. 변호사로서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원을 하는 단계입니다.
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별도의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민사재판에서의 진행도 돕는 단계입니다.
4.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단계
가. 형사 고소 : 사건에 대한 첫 관문이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유효한 단계입니다. 고소 당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사건 진행 방향, 피해자 보호, 가해자 신변확보 등의 구체적인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나. 관련 소송 : 형사상 절차 이외 민사상, 행정상의 절차도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다. 언론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 지원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장애인성범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및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라도 언제든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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