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재혼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혼을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망설이는 이유는 재산분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은 각자 재산을 가진 상태로 결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예전 이혼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은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면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을까요?
먼저 결혼 전, 이혼을 대비하여 혼전계약서나 각서 등을 작성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법제도 상, 결혼 전에 재산분할을 이미 정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 전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산분할을 막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한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일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천적인 차단은 불가능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혼을 할 경우 이혼 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최대한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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