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혹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대에게 매달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과거양육비 혹은 양육비집행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 중 '상대방이 너무 괘씸해요,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 회사에 알리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가 생길 정도입니다. 바로 '배드 파더스'(Bad Fathers)입니다. 현재 배드파더스에 양육비 미지급자로 게재된 인원은 총 113명에 달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에 대한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명단 공개를 선택한 것 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 사례 제보자 A 씨(33)에 대해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내의 인적사항 등을 게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을 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라기보다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 미지급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으시다면 양육비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제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사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파잠실변호사] 배우자가 신천지면 이혼 사유 되나요? (0) | 2020.03.09 |
---|---|
[잠실변호사]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에 대하여 (0) | 2020.02.17 |
[잠실변호사] 증여와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이 가능할까? (0) | 2020.02.05 |
[잠실변호사] 재혼하면 재혼자녀, 데려온 자녀 상속은? (0) | 2020.02.03 |
[송파잠실변호사]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소송에 관하여 (0) | 201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