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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워둔 차량을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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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차를 세우가 가벼러서 통행에 방해가 될 까봐

차를 치우려고 잠깐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차를 치우려고 한 것 뿐인데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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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이 미숙하여 운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워둔 차량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약 2m가량 운전한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려서 후행 차량의 통행 방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고정501 판결).

< 음주운전의 고의란? >

음주운전죄는 도로가 아니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주차장 내부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를 실현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통행을 위해 차를 치우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긴급피난이란?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긴급피난에 해당하게 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위 사건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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