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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링크된 게시물을 방치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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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는 회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만화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블로그에 연결된 링크를 게재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링크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A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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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법원은 A씨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위 판시사항과 같이 대법원은 링크행위는 저작권법 상의 전송이나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링크된 게시물을 방치한 A씨가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수는 없으므로,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위 판시사항과 같이 대법원은 A씨에게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한 링크 게시물을 방치한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즉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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