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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사이버 불링, 청소년 사건 변호사

사이버학교폭력인 “사이버불링”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사이버불링”은 사이버(Cyber)와 불링(Bullying,약자를 괴롭힘)의 합성어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SNS 등을 활용해

특정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불링”의 유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떼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2. 방폭

단체 대화방으로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단체로 방을 나가버려 피해학생만 남겨놓는 행위(온라인왕따)

 

3. 카톡감옥

욕설 등을 참지 못한 피해학생이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위

 

4.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 데이터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여 금전적 피해를 주는 행위

 

5. 기프티콘 셔틀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하여 갈취하는 행위

 

 

위에 “사이버불링”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24시간 노출성, 시공간 무제약성, 빠른 파급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학생들이 재미와 장난으로 시작하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의도치 않게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의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내사이버폭력현황및대응방안연구 / 손민지

 

​"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는 최근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5만명의 학생 가운데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응답이 10.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명중 1명은 사이버 불링을 경험한 것 입니다.

 

어린나이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아이에게, 건강한 학교 생활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학교폭력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 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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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