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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연 24%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처벌된다?

이자제한법은 "제8조(벌칙) 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조 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보자. 제2조는 이자의 최고한도라는 제목을 두고 1항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바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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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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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전소비대차,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관계에서 그 이자는 연 24%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자를 24% 이상 받는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24%이상 이자를 받아갔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자제한법 위반사건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B씨는 2013. 3. 14. 대전 서구에서 피해자 A에게 3000만원을 이자 연 30%(매월 14일 지급), 변제기 2013. 6. 13.로 정하여 대여하되, 대여원금에서 1개월분 선이자 90만원, 수수료 47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2440만원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변제기까지 2개월분 약정이자로 합계 18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121.3%{=(3개월분 이자 270만원 + 수수료 470만원)/2440만원X12/3X100}의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그 이자를 받았다." 라는 이유로 벌금 500백만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이자를 받고 있을 때, 이를 돌려받거나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이자제한법상의 처벌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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