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N번방, '우연히, 실수로' 들어가서 봤다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시청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사건의 실체를 알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N번방에 연루된 자들의 수가 26만명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N번방에 진짜 우연히, 실수로 들어가서 봤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라는 질문이 지식in 에도 하루에 수십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N번방, 정말 어쩌다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우선 이런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의 요지는 '나는 N번방에 들어가서 아동성착취 영상이나 음란물을 볼 의사가 없었다. 즉, 나는 고의가 없었다. 나는 정말 우연히 보게된 것이고, 보자마자 빠져나왔다. 나는 억울하다' 라는 것 입니다.

하지만 ‘N번방‘이나 ‘박사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대를 받거나 접속 링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

우연히, 실수로, 어쩌다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

"

 

N번방의 운영자는 수위별로 3단계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만·70만·1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았는데, 이같은 입금 내역 등이 확인돼야 초대를 받거나 링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우연히’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N번방에 입장한 모든 이는 N번방에서 생성되고 있는 음란물을 보기 위한 의사와 의도를 가지고 입장한 것으로 판단되어질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