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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스마트폰을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면 특수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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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타인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어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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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볼 수 있어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430).

특수상해에 해당하면 상해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데요,

특수상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뜻합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어 특수상해에 해당하게 되면 상해죄에 비하여 아래와 같이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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