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이나 어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모른 채 폰섹과 같은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사진을 주고 받고, 보이스톡 등을 한 기록이 남아있을 때 , 동의하에 했어도 처벌받을까요?
일단 상대방 미성년자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걸릴지, 아동복지법에 걸릴지에 따라서 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아동에게 성적학대를 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나중에라도 문제를 삼게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협박을 통해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몸 사진 등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게 되고 이때 성폭행, 위력에 의한 유사 강간, 강제추행 사건으로 발전하는 일들도 빈발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여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음란 채팅을 하다가 성인 남성이 음란 채팅을 한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가지고 협박을 하여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카메라촬영죄 교사’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 남성이 청소년을 상대로 몸 사진 동영상,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의 법’ 규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ㅣ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범죄자가 소년이라면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교육하고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부모의 보호 의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변호사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범죄자가 성인이라면, 역시 기소유예를 위하여 최대한 합의를 노력해야 하지만, 실제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므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을 적극 다투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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