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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경찰관이 줄 지어 서 질서유지선처럼 막아선 것 범위를 벗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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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경찰관들이 줄 지어 서는 방법으로 질서유지선처럼 막아섰는데

경찰들이 줄 지어 선 범위를 넘어간 것이 집시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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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단순히 경찰들이 줄 지어 서는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면서 경찰관들이 줄 지어 선 것을 넘어간 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집시법 제2조 제5호가 정의하는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설정된 경계표지를말하므로,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해당하지 아니한다. 집시법 제13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시법 제24조 제3호는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시법 제24조 제3호의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는 그 대상인 집시법 제2조 제5호에해당하는 질서유지선이 집시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법하게 설정된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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