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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수표가 B가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제안을 승낙한 뒤
위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수표 일부와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A씨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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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래 횡령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얼핏 A씨의 행위는 B의 수표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으로 보이지만,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씨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
그렇다면 불법원인 급여란 무엇인지, 법원은 무엇을 불법원인 급여로 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횡령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46조에 따라 위 판결과 같이 행위의 내용, 성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사회성 여부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A씨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을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병, 정과 공모하여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범행 등을 위해 교부받은 수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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