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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지원

[기업법무변호사]업무협약 계약서 작성 ②용역계약편

일반적인 협약형태의 계약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은 '스타트업'의 설립이나 성장을 위한 유형별 계약서 작성요령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주식회사나 법인에게 필요한 유형별 업무협약 계약서 작성이 시리즈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첫번째로 가장 일반적 형태 용역계약서 살 붙이는 법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용역 중에서도 상품권 위탁판매를 예로 들었습니다.

 

기존 법인이 별도의 협회와 제휴ㆍ협약으로 발행한 상품권을 그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판매 주체를 구하여 판매 위탁시키는 형태입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갑'과 '을'의 지정과 당사자 간 해당 용역의 정의, 분야의 지정, 상품 및 노역에 대한 할당 등입니다.

상품이나 노역,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 용역 자체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세부 계약 내용을 처음 작성하는 회사라면 위와 같은 권리 양도, 위임,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제한이나 협의가 무척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 약정인만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분쟁 방지, 권리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 수준은 되어야 안전합니다.

분쟁해결 수단 및 계약 변경ㆍ해지는 이제 기본임을 아실 겁니다.

 

수수료와 같은 금전 발생 및 지급 등은 사전에 위와 같이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반부의 핵심 내용인 분쟁해결과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다루어야 차후 분쟁 발생에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또는 해제)와 손해배상의 개별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주식회사나 법인이 업무협약을 할 때 용역계약과 서비스계약, 나아가서는 기술협약 등 많은 계약에 있어 그 구별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 구별과 세부내용 확정이 계약서 작성의 정수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은 제1편인 용역계약 이외에도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연재하겠습니다.

전체 개관편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계약변호사]업무협약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용역계약, 물품계약, 서비스계약, 기타계약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기업법무팀이 알려드린 스타트기업의 계약서 작성에 대한 글에서 이미 업무제휴에 대한 개념이나 성질, 주의점 등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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