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은 '스타트업'의 설립이나 성장을 위한 유형별 계약서 작성요령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주식회사나 법인에게 필요한 유형별 업무협약 계약서 작성이 시리즈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첫번째로 가장 일반적 형태 용역계약서 살 붙이는 법을 보겠습니다.
기존 법인이 별도의 협회와 제휴ㆍ협약으로 발행한 상품권을 그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판매 주체를 구하여 판매 위탁시키는 형태입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갑'과 '을'의 지정과 당사자 간 해당 용역의 정의, 분야의 지정, 상품 및 노역에 대한 할당 등입니다.
세부 계약 내용을 처음 작성하는 회사라면 위와 같은 권리 양도, 위임,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제한이나 협의가 무척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 약정인만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분쟁 방지, 권리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 수준은 되어야 안전합니다.
수수료와 같은 금전 발생 및 지급 등은 사전에 위와 같이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반부의 핵심 내용인 분쟁해결과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다루어야 차후 분쟁 발생에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또는 해제)와 손해배상의 개별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주식회사나 법인이 업무협약을 할 때 용역계약과 서비스계약, 나아가서는 기술협약 등 많은 계약에 있어 그 구별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 구별과 세부내용 확정이 계약서 작성의 정수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은 제1편인 용역계약 이외에도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연재하겠습니다.
전체 개관편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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