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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지원

[송파잠실변호사] 계약기간 자동갱신 규정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위와 같은 규정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는 의미이다.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동갱신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라고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동일한 조건으로"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컨데 원가비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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