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최근 이씨라는 여성과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본인이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별거중이며, 남편과는 곧 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별거중이라기에 김씨는 별 생각없이 이씨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씨의 배우자는 김씨의 존재를 알고서는, 이씨가 살고 있는 집은 자신도 살고 있는 집이며, 이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김씨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집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을 경우, 1명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집을 나가 있을 때 남편의 배우자와 간통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김씨가 간통의 목적으로 집을 들어갔는지가 불분명하고, 이씨의 배우자가 별거 중이었던 사실을 참작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자칫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집안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소상이 설명하여 주거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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