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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비트코인, 인공지능(AI)으로 수익창출 - 사기죄

인공지능 컴퓨터 'A봇'을 이용하며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숭기을 창출한뒤에,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한 뒤 약 68억원의 피해금액을 받아 챙긴 일당들이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위 사기꾼들은 2018. 1.부터 양산시 M센터 또는 사무시렝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비트클럽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00비트클럽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비트클럽에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는다. 120만원을 투자하면 약 140만원에서 최대 360만원까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단계 판매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위 비트클럽에서 인공지능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였고, 비트클럽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익은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시되는 '포인트'에 불과하였던 것 입니다.

위 일당들은 2018. 9.경부터 944회에 걸쳐 약 68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인공지능(AI)와 관련하여 투자설명회가 개최되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위와 같은 사기에 걸린것 같더라도,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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