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 사무실 같은 경우 강남이나 송파, 문정 같은 오피스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인분들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소 전 화해' 조항입니다. '제소 전 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로, 제소전 화해를 하게 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소 제기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 문서는 제가 자문으로 있는 기업에서 임대인과 제소전 화해를 할 당시 검토를 했던 문서입니다.
대체적으로 제소전 화해 조항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들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표준양식에 비해 특약사항도 많고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계약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종속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임대인에 따라서 계약 내용의 수정을 건의하면 수정을 해주는 임대인도 있으니, 자문을 받은 뒤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수백,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계약서 등의 자문 서비스를 전화/이메일의 비대면으로도 시행하고 있으니, 비용은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법무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관계변호사] 입사 후 교육만 받고 바로 퇴사한 자에 대한 임금 문제 (0) | 2019.05.17 |
---|---|
[기업법무변호사] 업무협약 계약서 작성 ④기술제휴계약편 (0) | 2019.04.23 |
[기업자문] 계약서 검토, 전화 · 이메일 등의 비대면 서비스 시행 (0) | 2019.04.22 |
[기업법무변호사]업무협약 계약서 작성 ③서비스계약편 (0) | 2019.04.22 |
[기업법무변호사]업무협약 계약서 작성 ②용역계약편 (0) | 2019.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