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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지원

[기업법무변호사]업무협약 계약서 작성 ③서비스계약편

웹서비스협약계약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여 업무해야 하는 업무환경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서비스 업무협약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방법입니다.

 


 

일방의 정보를 서비스로서 제공하기 때문에 계약서 초반부에 정보에 대한 내용이 많아집니다.

 

아이디어나 서비스의 보유자가 구매자에게 보기 좋게, 또는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 콘텐츠의 서식, 틀, 스킬을 가진 자에게 업무협약을 제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갑과 을이 정해지고 갑은 서비스(정보) 보유자, 또는 게시자가 되고, 을은 콘텐츠(서식) 보유자, 또는 제공자가 되어 당사자 간 권리ㆍ의무를 정해야 합니다.

계약에서의 금전이전 관련 조항은 빼먹어서도, 대충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판매, 결제, 정산, 수입 등과 같은 대가와 연결되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개인이라도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서 미리 상대방과 분쟁이 없도록 자세히 정하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 신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쌍방이 서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전 협의 및 지정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휴하는 것이지 브랜드나 명성을 제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협약에서 또 중요한 것이 파생되는 권리에 대한 사전협의입니다. 권리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서 어떤 용도로의 사용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 권리의 내용과 정의, 등이 모두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너무나 기본 조항입니다.

 

위 조항들은 서비스계약에서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모든 업무협약계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혹자께서는 당연하게 작성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개인정보와 손해배상, 관할은 상대방에게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서비스계약에서 중요한 조항은 주로 앞부분과 중간의 파생권리 부분이지만, 마지막에 와서도 위와 같은 항목에서 신경써야 합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까지 대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이 지금까지 연재한 기존 기업, 주식회사의 업무제휴ㆍ협약에서의 필수요소나 스타트업 계약에서의 주의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시리즈로 읽어오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당사자 간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 틀을 가집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나올 경우, 그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거나, 관련 분쟁에 대비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기업법무팀의 글을 따라오신 분들은 스스로도 충분히 계약서 작성이 가능할 뿐더러 혹시 모르는 점이 있다고 해도 <법률사무소 제이>와의 무료상담이나 유료자문에서 금방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변호사]업무협약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①개관편

용역계약, 물품계약, 서비스계약, 기타계약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기업법무팀이 알려드린 스타트기업의 계약서 작성에 대한 글에서 이미 업무제휴에 대한 개념이나 성질, 주의점 등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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