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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잠실송파변호사] 이혼소송 중, 남편 스킨쉽, 성추행 고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A씨는 이혼소송 중이지만 달리 갈곳이 없어 남편과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어느날 집에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옆으로와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스킨쉽을 시도한다면,

남편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쉽은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간성추행, 부부간 강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이라면 더더욱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둘만 있는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떄문에

스킨쉽이 있을것 같으면 몰래 녹음을 해둔다던가, 스킨쉽을 하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신고내역을 만들어 놓는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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