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는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면,
이는 고의로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업무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 입니다.
퇴사하더라도 고의로 회사의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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