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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폭행, 상해, 절도, 사기 등의 사건보다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런점을 반영해서 "성인지감수성" 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사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합의된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고소를 한다던지,

혹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 일관되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때문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증명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피해자진술을 파헤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는 형사전문로펌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소·고발 대리와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의 참여,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보석 절차 및 재판에서의 변론 등 고소·고발인의 권리옹호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히 수사절차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어떻게 할지몰라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경찰, 검찰, 재판까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을 신중하게 이끌어갑니다. 사건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및 변론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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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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